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상속 증여관련봤는데 그 부분 지식이 없어 여쭤봅니다아버님은 안게시고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상속 증여관련봤는데 그 부분 지식이 없어 여쭤봅니다아버님은 안게시고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상속 증여관련봤는데 그 부분 지식이 없어 여쭤봅니다아버님은 안게시고 어머님만 계시는데예를들어 어머니 사후에 아파트 4억원정도에현금자산 4억정도 있고 상속받을자녀는 2명이면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공동주택뭐 그것 공제는6억원이라던데한 자녀가 집으로 상속 받으면 공제금미만으로 세금 없이 받나요?그 공동주택은 증여에서는 적용이 안되는거죠?공동은 그 자녀가 무주택이여야하는건가요?그 자녀가 작은,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요건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인 모친이 현재 재산이 8억(아파트4억+현금4억)이고 사망하시면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인 귀하와 형재 2분이 위 상속재산을 1:1로 물려받습니다.

직계비속의 상속공제는 1인당 5억원이므로. 귀하와 형제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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