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Answer;본인도 알고 있듯이 인턴쉽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DS-2019 발급 기관인 UMBRELLA SPONSOR가 인턴쉽을 6개월까지로 규제하고 있고 추가적인 연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DS-2019 발급 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