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취업 f4비자 과거에는 건설업_ f4비자가 단순노무 불가,

건설업 취업 f4비자

과거에는 건설업_ f4비자가 단순노무 불가, 해당 기능사자격증에 맞는 기능공 업무를 하였고

자격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단순노무는 가능해졌어도 기능공 업무는 자격증 기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애매해도 기준은 크게 안흔들립니다, 방향 잘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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