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제공제 대인 대물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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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의 15%를
보상하게 됩니다.
소송시에는 위 약관의 규정이 아닌 사고로 인해
실제 차량 가치가 하락한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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