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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문의합니다 2월 18일 회사면접을 보고 3월17일 부터 첫 근무를 하였습니다.출근까지의 텀이

2025. 3. 19. 오후 7:52:03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문의합니다 2월 18일 회사면접을 보고 3월17일 부터 첫 근무를 하였습니다.출근까지의 텀이

2월 18일 회사면접을 보고 3월17일 부터 첫 근무를 하였습니다.출근까지의 텀이 길었는데 회사측에서 사장님 면담 후 출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연락을 기다리다가 너무 안 오길래 다른 회사 면접을 보러 간 날 2월 18일 면접 본 회사에서 일단 출근하자고 하셔서 3월17일 첫 출근 하게 되었습니다.다른 면접 본 회사는 3월17일 첫 출근 날 합격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작성 하자고 하셔서 작성 하지 않은 상태고 그 후 3월19일 날(출근3일차 오후5시쯤) 엑셀 함수를 다루지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면접 보았을때 엑셀함수를 다루지 못 한다고 미리 고지 했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 해고 통보 받으면서 녹음 하였습니다.사람인에 등록된 사원수는 9명인데 회사 건물이 서로 다른 지역에 총 2개가 있고 제가 다니는 지역은 저랑 사장님 포함5명(본인제외4명)이 회사에 계속 출근하나 사장님은 출근 빈도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고 원래 사원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회사에 일용직 근무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근무한 기간은 정규직이 아니고 수습기간이라고 하셨고 사장님과 대화 나눈 적은 없고 저를 면접 보신 분과 해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다른 회사합격도 거절하고 한 달 동안 기다려서 출근 한건데 3일만에 해고통보를 받으니 너무 억울해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신고나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신고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딘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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