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cma나 정기예금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중에 CMA(종합자산관리계좌)나 정기예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법원에서 정해진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적금 :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중에는 적금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금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변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CMA 및 정기예금 : CMA나 정기예금은 일반적으로 적금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CMA는 유동성이 높고, 정기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묶어두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중에는 이러한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의 증가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CMA나 정기예금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문의하여 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변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