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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긴급건!! 안녕하세요, 내년 가을 결혼 예정자입니다.일단 문의드릴 내용은 남자친구대출을 먼저 갚아서

2025. 3. 12. 오전 11:52:04

증여세 관련 긴급건!! 안녕하세요, 내년 가을 결혼 예정자입니다.일단 문의드릴 내용은 남자친구대출을 먼저 갚아서

안녕하세요, 내년 가을 결혼 예정자입니다.일단 문의드릴 내용은 남자친구대출을 먼저 갚아서 이자를 줄이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하기 내용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남자친구측에게 6,000만원 정도 이체를 할 예정인데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1000만원 + 1000만원 + 4000만원 나눠서 입금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 내용은집주인이 남자친구 계좌로 4000만원 입금하게되면 문제는 없을까요?

증여세는 세법상 부담자가 부양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6,000만원 중 4,000만원이 집주인이 남자친구 계좌로 이체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조심히 해야할 부분이니 세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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