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와 개인회생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대위변제와 개인회생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1. 대위변제란?
대위변제는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기관(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대출(햇살론 등)에서 채무자가 연체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보증기관이 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다시 청구합니다. 즉, 대위변제를 하면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보증기관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2.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대위변제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인회생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3. 햇살론 대위변제 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위변제를 하면 원래 빚을 갚아야 할 금융회사 대신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도 여전히 본인이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대위변제된 채무도 포함하여 일부 변제 후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대위변제 ≠ 개인회생 (자동으로 개인회생이 되는 것이 아님)
✅ 대위변제가 되면 보증기관에 빚을 갚아야 함
✅ 갚기 어려우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대위변제가 되더라도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으니, 현재 경제 상황을 잘 따져보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추가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