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아이폰 팔았는데 구매 이틀후 구매자 환불 요청 금요일에 미국판 아이폰 12프로를 당근으로 직거래 해서팔았습니다.게시물엔 생활 기스 있고
금요일에 미국판 아이폰 12프로를 당근으로 직거래 해서팔았습니다.게시물엔 생활 기스 있고 배터리 사설 교체작동 정상이다 라고 표기 했구요.직거래 당일 휴대폰을 10분동안 작동하고 외관까지 꼼꼼하게 체크 하시고 배터리교체 했다고 만원 할인해달라고 사정하셔서 귀찮아서 할인 해주고 이체 받아 거래 하였는데일요일에 강화유리를 벗겨보니 긁힘이 너무 많다,제가 당근에 명확하게 안적었다고 환불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생활기스라고 적은 제 잘못도 있지만 당일 10분 내내 휴대폰을 확인하고 하도 만원 깍아달라고 해서 안사도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사겠다고 했도 작동엔 문제 일도 없는 폰입니다.환불 안된다고 말하고 이제 무시 해되나요?저를 신고하면 신고 성립 되나요?
바람티켓 수기 답변:딱보니까 진상이네요 신고해도 아무 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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