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증권사 연금저축 IRP는 소득세를. 내는 기준으로 돌려주는건가요?

연금저축. 증권사 연금저축 IRP는 소득세를. 내는 기준으로 돌려주는건가요?

증권사 연금저축 IRP는 소득세를. 내는 기준으로 돌려주는건가요?

질문하신

“증권사 연금저축 / IRP는 소득세를 내는 기준으로 돌려주는 건가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 결론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세에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즉, 내가 낸 세금 전체를 기준으로 “그만큼 환급해준다”가 아니고

내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13.2% 또는 16.5%)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 쉽게 설명하면

✔ ① 소득세(전체 세금)를 기준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님

→ “내가 낸 소득세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② 불입액 × 세액공제율대로 ‘세금 감면’이 되는 구조

예를 들어

  • 연금저축 / IRP에 3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율 13.2%라면

300만 × 13.2% = 39만 6천 원

이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환급/감면 효과).

✔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 근로자

  • 13.2% 세액공제

  • (소득세 12% + 지방세 1.2%)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 16.5% 세액공제

둘 다 “내 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불입액 ×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 예시로 초간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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