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캐리어 승차거부
시내버스에 캐리어를 가지고 승차하려다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이전에는 동일한 크기의 캐리어로 문제없이 승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승차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혼란스러웠습니다.이번 경험을 통해 일정 크기 이상의 캐리어는 승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게 되었지만, 같은 캐리어임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는 가능했고 이번에는 불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이처럼 기준이 상황이나 기사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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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 캐리어를 가지고 승차하려다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이전에는 동일한 크기의 캐리어로 문제없이 승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승차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혼란스러웠습니다.이번 경험을 통해 일정 크기 이상의 캐리어는 승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게 되었지만, 같은 캐리어임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는 가능했고 이번에는 불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이처럼 기준이 상황이나 기사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시내버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로를 막거나 굴러다닐 위험이 있는 부피가 큰 짐(대형 캐리어 등)의 반입을 운송약관에 따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0cm 이상, 20kg 이상의 캐리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관련 법령에서는 수하물 관련 구체적 전국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지자체 조례, 운송사업자 약관·지침, 회사별 방침, 기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전국 단일 규정이 아니라 지자체·운수회사 약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사 판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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